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④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⑤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판례는 이러한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 ② 민법 제37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③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한물권이지만,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이나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 ⑤ 지상권의 처분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심지어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므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다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을 인정하지만,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등은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되므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별도의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을 인정하지만,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등은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되므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별도의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