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③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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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유효하게 성립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법 말소: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말소 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수반성 및 처분의 제한: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저당권의 객체: 민법상 부동산(토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등기 선박 등 특별법에 의해 등기·등록 제도가 갖추어진 준부동산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성립 요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저당권설정합의 외에 등기까지 마쳐야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일괄경매청구권: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유효하게 성립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경매청구권 등 다양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