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33번]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②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 ③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 ④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5. ⑤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실 없는 항변에 관하여는 민법 제397조 제2항에서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② 법정이율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는 한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옳습니다.
  • ③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손해 증명에 관하여는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맞습니다.

관련 개념

금전채무의 불이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인정되지 않고 이행지체만 문제 되며, 채무자에게 무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이나 구체적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성질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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