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34번]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④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392조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더라도 이행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최고 없이 곧바로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판례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보상금 등)을 취득한 경우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③ 단순히 제3자와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때 비로소 이행불능이 됩니다.
  • ④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392조에 의해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며, 지체하지 아니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무과실 증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이행불능은 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최고 없이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법 제39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책임이 가중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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