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 ②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⑤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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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 후 상대방 보호를 위해 단독으로 철회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유효하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최고를 거쳐도 이행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계약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며, 해제권은 오직 기본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상 이행지체와 무관하게 그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⑤ 민법 제547조 제1항에 규정된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형성권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는 계약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질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는 계약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질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