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36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③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④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⑤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부종성에 의해 계약금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물계약 성질: 계약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 계약금의 전부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교부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위약벌 성질: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타당합니다.
  • ③ 종된 계약의 부종성: 계약금계약은 독립된 하나의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매매 등 주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부종성에 따라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잘못되었습니다.
  • ④ 원상회복의무 발생 여부: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없어 원상회복의무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올바릅니다.
  • ⑤ 이행 착수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란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완벽한 이행의 제공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릅니다.

관련 개념

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며,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요물계약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와 달리 채권적 효과만 발생하므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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