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 ②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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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때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6조).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에서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민법 제578조 참조).
- ②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제580조)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③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579조 제1항).
- ④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제570조), 매수인은 악의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만 선의의 매수인에게 한정됩니다.
- ⑤ 저당권 등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민법 제576조)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온전한 권리나 물건을 취득하지 못할 때 법률이 매도인에게 지우는 무과실책임입니다.
권리의 하자 중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제576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은 매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인정되고, 공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하자 중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제576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은 매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인정되고, 공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