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은 기계장치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 시점의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 (주)대한의 기계장치A | (주)서울의 기계장치B | |
|---|---|---|
| 취득원가 | ₩10,000 | ₩9,000 |
| 감가상각누계액 | 3,000 | 5,000 |
| 공정가치 | 8,000 | 7,000 |
- ①₩6,000
- ②₩7,000
- ③₩8,000
- ④₩9,000
- ⑤₩1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하므로, 더 명백한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인 ₩8,000이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계장치A의 장부금액인 ₩7,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차이를 잘못 차감하거나 혼동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기계장치A의 장부금액(취득원가 ₩1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 또는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상황에서는 취득원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제공한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인 ₩8,000이 올바른 취득원가입니다.
- ④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 금액으로, 교환으로 인한 신규 취득원가 측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기계장치A의 당초 취득원가 금액으로, 감가상각 및 공정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역사적 원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업적 실질이 있는 이종 자산 간의 교환취득 시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공한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금 수수가 없으므로, 취득원가는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인 ₩8,000이 됩니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공한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금 수수가 없으므로, 취득원가는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인 ₩8,000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