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58번]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을
취득하고 이를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 왔다. 그 후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을 ₩4,000에
처분하였다. 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회계원리
  1. ①₩4,000 감소
  2. ②₩3,000 감소
  3. ③₩2,000 감소
  4. ④₩1,000 감소
  5. ⑤₩1,000 증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원 발생하고,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3,000원인 자산을 4,000원에 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원이 발생하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0원 감소(-3,000원 + 1,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가상각비 3,000원과 처분손익을 상계하지 않고 잘못 계산한 수치로, 처분연도의 순영향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20×2년의 감가상각비 3,000원만을 단순 반영하거나 처분손익 1,000원 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로 옳지 않습니다.
  • ③ 20×2년 감가상각비 3,000원(비용)과 20×2년 말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원의 합계는 순 2,000원 감소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이익 1,000원만 고려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3,000원 비용을 누락하여 계산한 값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처분가액 4,000원과 직전 연도 말 장부금액 간의 차이 또는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여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잘못 해석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연수합계법(Sum-of-the-Years'-Digits Method)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잔여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처분연도에는 처분시점까지 인식해야 할 당기 감가상각비를 먼저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확정한 후, 처분금액과의 차이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해당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비용)와 유형자산처분손익의 대수적 합계로 계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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