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59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회계원리
  1. ①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②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
  3. ③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4. ④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5. ⑤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의 원가는 직접 관련 원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이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②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경영진의 의도대로 가동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직접 관련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③ 자산 산출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본격화되기 전에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자산 취득 자체의 직접 원가가 아니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④ 사업 부문이나 영업 설비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데 드는 지출은 운영 과정의 일반 관리적 비용이므로 유형자산의 원가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⑤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마케팅 등 소개에 소요되는 지출은 광고선전비 등의 당기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후의 지출이나 초기 가동손실, 재배치 원가, 판촉비 등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지출은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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