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자금담당직원이
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회계원리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 (주)대한이 입금한 ₩30,000이 예금잔액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100,000이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가 은행에 직접 입금한 ₩50,000이 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다.
- ①₩100,000
- ②₩120,000
- ③₩150,000
- ④₩200,000
- ⑤₩22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은행 측 잔액 ₩1,700,000에 미반영 입금 ₩30,000을 더하고 미인출수표 ₩100,000을 차감한 실제 잔액은 ₩1,630,000이며, 회사 장부잔액 ₩1,480,000에 미통지 입금 ₩50,000을 조정한 ₩1,530,000과의 차액인 ₩100,000이 횡령 추정액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올바른 은행 측 잔액 1,630,000원과 기말 수정 전 장부잔액에 미통지 입금액을 조정한 1,530,000원의 차액인 100,000원이 자금담당직원의 횡령 또는 비정상 차이로 추정되는 금액이므로 옳다.
- ② 은행 측 조정항목과 회사 측 조정항목의 가감 부호를 잘못 적용하였을 때 도출되는 계산 오류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조정 전 장부잔액과 수정 후 은행잔액의 단순 차액 등을 계산할 때 나오는 금액으로 옳지 않다.
- ④ 미송예금이나 기발행미인출수표 등의 조정을 누락하고 장부잔액과 증명서 잔액의 차액만을 고려한 계산 오류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장부잔액과 은행잔액의 단순 차액에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잘못 계산된 수치이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은행계정조정표는 특정 시점의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의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잔액으로 조정하는 표이다.
은행 측 조정 항목에는 미송예금(가산)과 기발행미인출수표(차감) 등이 있으며, 회사 측 조정 항목에는 은행 입금 미통지액(가산)과 부도수표 및 은행수수료(차감) 등이 있다.
양측의 원인별 조정을 거친 후에도 설명되지 않는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직원의 횡령이나 기록 오류 등으로 해석한다.
은행 측 조정 항목에는 미송예금(가산)과 기발행미인출수표(차감) 등이 있으며, 회사 측 조정 항목에는 은행 입금 미통지액(가산)과 부도수표 및 은행수수료(차감) 등이 있다.
양측의 원인별 조정을 거친 후에도 설명되지 않는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직원의 횡령이나 기록 오류 등으로 해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