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1번]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2. ②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③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4. ④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5. 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습법은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법규범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이나 대통령령 등 실질적 의미의 모든 성문법령을 포함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법관이 직권으로 탐색·적용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판례).
  • ③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 ④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민법 제106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기준에 그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사(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조약이므로 민법의 법원이 되어 옳은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규(명령, 규칙, 조약 등)를 포괄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뜻합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해야 하는 반면, 단순한 관행인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