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민법- ①해제권
- ②채권자취소권
- ③환매권
- ④예약완결권
- ⑤상계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채권자취소권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식, 즉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재판 외에서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권리로,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과 제3자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③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시킨 환매특약에 따라 목적물을 다시 매매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 재판 외에서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예약완결권은 매매의 일방예약 등에서 예약완결권을 가진 자가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킴으로써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이므로 재판상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⑤ 상계권은 대등액에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재판 외에서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의 안전 및 제3자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재판상 행사)으로만 행사하도록 제한됩니다.
민법상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로는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이혼청구권(제840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의 안전 및 제3자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재판상 행사)으로만 행사하도록 제한됩니다.
민법상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로는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이혼청구권(제840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