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2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민법
  1. ①해제권
  2. ②채권자취소권
  3. ③환매권
  4. ④예약완결권
  5. ⑤상계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채권자취소권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식, 즉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재판 외에서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권리로,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과 제3자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③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시킨 환매특약에 따라 목적물을 다시 매매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 재판 외에서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예약완결권은 매매의 일방예약 등에서 예약완결권을 가진 자가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킴으로써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이므로 재판상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⑤ 상계권은 대등액에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재판 외에서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의 안전 및 제3자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재판상 행사)으로만 행사하도록 제한됩니다.
민법상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로는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이혼청구권(제840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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