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회계원리- ①감자차익
- ②재고자산평가손실
- ③유형자산손상차손
- ④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 ⑤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본감소(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므로 당기순이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②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실은 당기비용(매출원가 등)으로 반영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③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당기비용(기타비용)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④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을 당기비용(금융원가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⑤ 처분 시점에 기존에 인식해 두었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재분류조정하여 처분손익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실현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개념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손익거래 항목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으로 직접 가감됩니다.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감액·손상차손 등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거래이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감액·손상차손 등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거래이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