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회계원리ㄱ. 매입채무 ㄴ. 선수금 ㄷ. 사채 ㄹ. 소득세예수금 ㅁ. 미지급법인세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ㄷ,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금융부채는 계약상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므로, 매입채무와 사채만 금융부채에 해당하며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등은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수금은 계약상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매입채무와 사채는 모두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 ③ 소득세예수금과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가 아니라 세법 등 법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 ④ 선수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의무이며 소득세예수금은 법률에 따른 납부 의무이므로 둘 다 금융부채에서 제외됩니다.
- ⑤ 선수금은 비금융부채이고 미지급법인세는 비계약성 법적 채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 선수금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해소되는 비금융부채이며, 법률이나 세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미지급법인세나 소득세예수금(원천징수세액) 등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유출이 수반되는 매입채무와 사채만이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반면 선수금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해소되는 비금융부채이며, 법률이나 세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미지급법인세나 소득세예수금(원천징수세액) 등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유출이 수반되는 매입채무와 사채만이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