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44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입채무 ㄴ. 선수금 ㄷ. 사채 ㄹ. 소득세예수금 ㅁ. 미지급법인세

회계원리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금융부채는 계약상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므로, 매입채무와 사채만 금융부채에 해당하며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등은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수금은 계약상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매입채무와 사채는 모두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 ③ 소득세예수금과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가 아니라 세법 등 법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 ④ 선수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의무이며 소득세예수금은 법률에 따른 납부 의무이므로 둘 다 금융부채에서 제외됩니다.
  • ⑤ 선수금은 비금융부채이고 미지급법인세는 비계약성 법적 채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 선수금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해소되는 비금융부채이며, 법률이나 세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미지급법인세나 소득세예수금(원천징수세액) 등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유출이 수반되는 매입채무와 사채만이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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