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50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2. ②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③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4. ④당기손익의 계산에 포함된 비용항목에 대해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표시한다.
  5. ⑤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두 개의 보고서(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은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되거나 회수되는 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여 실현되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에 속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옳습니다.
  • ③ 기준서에서는 어떠한 수익이나 비용 항목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비용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매출원가법) 분류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하거나,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두 개 보고서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 모두 인정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자산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 의도가 있는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이 원칙이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도 허용되며, 수익과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중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당기손익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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