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200,000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연 9%)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년 12월 1일에 향후 1년치 보험료 ₩2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①₩1,055,000
- ②₩1,061,500
- ③₩1,077,000
- ④₩1,078,500
- ⑤₩1,081,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당기 6개월간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9,000원을 가산하고, 지급 시 자산 처리된 보험료 중 12월 경과분 비용 2,000원을 차감하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77,00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경과 이자를 차감하거나 1년치 보험료 전체를 비용으로 잘못 차감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이자 발생액을 누락하고 보험료 및 이자 계산 기간을 왜곡하여 차감한 결과로 올바른 계산이 아닙니다.
- ③ 수정 전 순이익에 당기 발생 이자수익 9,000원을 더하고 당기 경과 보험료 비용 2,000원을 차감하여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 ④ 보험료 1개월분을 반대로 가산하거나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⑤ 경과이자 9,000원과 함께 보험료 비용 대체액 2,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가산하여 계산한 결과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과 무관하게 수익과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결산수정분개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결산일까지 발생한 기간 경과분을 계산하여 당기의 이자수익(당기순이익 증가)으로 계상합니다.
보험료를 지급 시점에 전액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결산일까지 경과한 기간분을 당기의 비용(당기순이익 감소)으로 대체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결산일까지 발생한 기간 경과분을 계산하여 당기의 이자수익(당기순이익 증가)으로 계상합니다.
보험료를 지급 시점에 전액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결산일까지 경과한 기간분을 당기의 비용(당기순이익 감소)으로 대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