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55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기계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순공정가치사용가치
₩110,000₩90,000
회계원리
  1. ①₩35,000
  2. ②₩40,000
  3. ③₩50,000
  4. ④₩70,000
  5. ⑤₩9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20×1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160,000원이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인 110,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차액인 50,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가상각비 또는 회수가능액 측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② 취득원가 200,000원을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 20×1년도의 1년 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며, 손상차손이 아닙니다.
  • ③ 손상 전 장부금액 160,000원에서 순공정가치(110,000원)와 사용가치(90,000원) 중 큰 금액인 회수가능액 110,000원을 차감하여 바르게 계산한 손상차손입니다.
  • ④ 회수가능액을 둘 중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인 사용가치(90,000원)로 잘못 적용하여 장부금액 160,000원에서 차감했을 때 산출되는 오답입니다.
  • ⑤ 20×1년 말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 200,000원에서 회수가능액 110,000원을 바로 차감하여 계산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먼저 보고기간 말까지의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손상 전 장부금액을 산출합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Max)으로 측정하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당기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원가모형에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영업외비용 등)으로 반영되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수준으로 감액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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