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58번]

20×1년 초에 시작하여 20×2년 말에 완공된 건설계약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20×1년도20×2년도
총 계약금액₩48,000
연도별 발생원가₩16,000₩24,000
연도 말 추정 추가완성원가₩24,000-

회계원리
  1. ①₩1,000
  2. ②₩2,800
  3. ③₩3,000
  4. ④₩3,200
  5. ⑤₩4,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1년도 추정총계약원가는 ₩40,000(발생원가 ₩16,000 + 추가완성원가 ₩24,000)이므로 공사진행률은 40%40\%이며, 총계약이익 ₩8,000(총계약금액 ₩48,000 - 총계약원가 ₩40,000)에 진행률을 곱하면 인식할 공사이익은 ₩3,20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행률 계산이나 총계약이익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과소 계산된 수치로 바르지 않습니다.
  • ② 누적발생원가와 추가완성원가의 합계인 추정총계약원가를 잘못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진행률 계산 시 분모나 총이익의 곱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추정총계약원가는 누적발생원가 ₩16,000에 추정추가원가 ₩24,000을 더한 ₩40,000이며, 이에 따른 진행률은 16,000/40,000=40%16,000 / 40,000 = 40\%가 됩니다. 따라서 총계약이익 ₩8,000(계약금액 ₩48,000 - 총원가 ₩40,000)에 진행률 40%40\%를 곱한 ₩3,200이 20×1년도에 인식해야 할 정당한 공사이익입니다.
  • ⑤ 총계약이익 ₩8,000에 50%50\%의 진행률을 단순 적용하는 등 진행률을 잘못 산출했을 때 나타나는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건설계약(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진행률은 누적 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추정총계약원가는 이미 발생한 누적원가와 향후 추가로 발생할 추정 추가완성원가의 합계입니다.
당기 인식할 공사이익은 추정 총계약이익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전기까지 이미 인식한 누적이익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