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59번]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②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일반적으로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직접법은 당기순이익의 조정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5. ⑤간접법은 영업을 통해 획득한 현금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현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K-IFRS 제1007호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직접법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접법 권장: 기준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 중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으나, 간접법에서 얻을 수 없는 유용한 추정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법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② 단기매매 목적 유가증권: 단기매매 또는 딜러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및 처분 관련 현금흐름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법인세 납부액: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은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개별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분류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직접법의 정의: 당기순손익에 비현금성 비용과 수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조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을 도출하는 방식은 직접법이 아니라 간접법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간접법의 정의: 영업활동 관련 총현금유입액에서 총현금유출액을 직접 차감하여 주요 항목별로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방식은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냅니다.
보고 방식에는 현금 유입과 유출 항목을 주요 항목별로 직접 표시하는 직접법과 당기순손익에서 비현금 항목 및 운전자본 변동을 가감 조정하는 간접법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두 방식 모두 허용하되,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법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