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 ②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③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 ④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 ⑤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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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의 끝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각을 수행하지 않으며, 손상검사만을 매년 실시합니다.
- ② 다른 자산(예: 제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재고자산의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장부금액을 구성합니다.
- ③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도달하여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개시합니다.
- ④ 유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양상이나 예상 기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해야 합니다.
- ⑤ 내용연수를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원칙 자체를 바꾸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판단을 반영하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하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합니다.
반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여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판단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여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판단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