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있는 토지를 ₩2,500,000에 구입하여,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회계원리| 토지 등기수수료 | ₩30,000 |
| 토지 취득세 | 50,000 |
| 창고 철거비 | 4,000 |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1,000 |
| 본사 사옥 설계비 | 23,000 |
| 본사 사옥 공사대금 | 1,700,000 |
토지 건물
- ①₩2,580,000 ₩1,700,000
- ②₩2,583,000 ₩1,723,000
- ③₩2,583,000 ₩1,780,000
- ④₩2,584,000 ₩1,723,000
- ⑤₩2,584,000 ₩1,78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축을 위해 기존 창고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즉시 철거한 경우, 토지 매입대금뿐 아니라 등기수수료, 취득세 및 창고 순철거비용(철거비 ₩4,000 - 폐자재 처분수입 ₩1,000)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신축 본사 사옥의 설계비와 공사대금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원가에서 기존 창고의 순철거비용을 누락하고, 건물 원가에서도 필수적인 설계비를 누락하여 각각 ₩2,580,000과 ₩1,700,000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토지 매입대금에 등기수수료, 취득세, 창고 순철거비용(철거비 ₩4,000 - 처분수입 ₩1,000)을 모두 더해 토지 원가를 ₩2,583,000으로 계산하고, 사옥 공사대금에 설계비를 합산해 건물 원가를 ₩1,723,000으로 올바르게 산출한 정답입니다.
- ③ 토지의 취득원가는 바르게 계산되었으나, 건물 원가 산정 시 신축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토지 취득 관련 세액을 중복 가산하여 ₩1,780,000으로 잘못 계산하였습니다.
- ④ 건물의 취득원가는 정확히 계산되었으나, 토지 원가 계산 시 창고 철거 시 회수한 폐자재 처분 수입(₩1,000)을 철거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여 토지 원가를 ₩2,584,000으로 과대계상하였습니다.
- ⑤ 토지 원가에서는 폐자재 매각 수입을 철거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2,584,000으로 잘못 산정되었고, 건물 원가 역시 취득 부대비용 계산이 왜곡되어 ₩1,780,000으로 잘못 도출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철거하는 경우, 일괄 구입가격과 기존 건물의 순철거비용(철거비에서 폐자재 처분 수입을 차감한 금액)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반면 새로 짓는 건물의 설계비와 직접 공사대금 등 신축에 직접 투입된 원가는 신축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철거하는 경우, 일괄 구입가격과 기존 건물의 순철거비용(철거비에서 폐자재 처분 수입을 차감한 금액)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반면 새로 짓는 건물의 설계비와 직접 공사대금 등 신축에 직접 투입된 원가는 신축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