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71번]

(주)한국은 20×1년 초에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유효이자율 연 12%,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951,963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회계원리
  1. ①₩100,000
  2. ②₩114,236
  3. ③₩115,944
  4. ④₩117,857
  5. ⑤₩12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20×1년도 이자수익은 취득 시점의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951,963원에 12%를 곱한 114,236원(반올림)이 인식해야 할 이자수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100,000원은 기말에 실제로 수취하는 표시이자(현금유입액)이며, 인식할 이자수익이 아닙니다.
  • ② 기초 장부금액 951,963원에 유효이자율 12%를 곱하면 951,963×0.12=114,235.56951,963 \times 0.12 = 114,235.56원이 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14,236원으로 올바릅니다.
  • ③ 115,944원은 20×1년 말 장부금액인 966,199원에 유효이자율 12%를 곱하여 계산되는 2차 연도(20×2년)의 이자수익입니다.
  • ④ 117,857원은 20×2년 말 장부금액인 982,143원에 유효이자율 12%를 곱하여 계산되는 3차 연도(20×3년)의 이자수익입니다.
  • ⑤ 120,000원은 장부금액이 아닌 만기 액면금액 1,000,000원에 유효이자율 12%를 단순 곱하여 계산한 잘못된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매기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유효이자인 이자수익과 표시이자율에 따른 액면이자(수취이자)의 차액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서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취득 첫해인 20×1년도의 이자수익은 취득원가(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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