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회계원리- ①₩1,180
- ②₩1,500
- ③₩2,090
- ④₩4,180
- ⑤₩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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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어음의 만기가치 104,500원에서 4개월분 할인료 4,180원을 차감한 현금수령액은 100,320원이며,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액면금액과 2개월분 경과이자의 합)은 101,500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인 1,180원이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만기가치 104,500원에서 4개월분 할인료 4,180원을 차감한 현금수령액 100,320원과, 액면금액에 2개월분 경과이자 1,500원을 더한 장부금액 101,500원의 차액이므로 올바른 매출채권처분손실 금액이다.
- ②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 2개월 동안 발생한 경과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분손실이 아니라 장부금액 산정에 가산되는 미수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 ③ 할인 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경과이자와 할인료를 혼동하여 산출된 수치로, 정당한 회계처리에 따른 처분손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만기가치 104,500원에 잔여기간 4개월과 연 12%의 할인율을 곱해 산출된 은행의 할인료() 자체를 처분손실로 오인한 금액이다.
- 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총 6개월간 발생하는 어음의 총액면이자()에 해당하며, 만기가치를 구할 때 액면금액에 더하는 이자액일 뿐 처분손실이 아니다.
관련 개념
어음의 매각거래로 인정되는 할인에서 매출채권처분손익은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과 실제 현금수령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이자부어음의 만기가치는 액면금액에 전체 기간의 액면이자를 가산하여 구하며, 은행이 차감하는 할인료는 이 만기가치를 기준으로 잔여 만기 기간과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은 액면금액에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이를 현금수령액과 비교하여 처분손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자부어음의 만기가치는 액면금액에 전체 기간의 액면이자를 가산하여 구하며, 은행이 차감하는 할인료는 이 만기가치를 기준으로 잔여 만기 기간과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은 액면금액에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이를 현금수령액과 비교하여 처분손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