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70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회계원리
  1. ①₩1,180
  2. ②₩1,500
  3. ③₩2,090
  4. ④₩4,180
  5. ⑤₩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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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어음의 만기가치 104,500원에서 4개월분 할인료 4,180원을 차감한 현금수령액은 100,320원이며,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액면금액과 2개월분 경과이자의 합)은 101,500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인 1,180원이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만기가치 104,500원에서 4개월분 할인료 4,180원을 차감한 현금수령액 100,320원과, 액면금액에 2개월분 경과이자 1,500원을 더한 장부금액 101,500원의 차액이므로 올바른 매출채권처분손실 금액이다.
  • ②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 2개월 동안 발생한 경과이자(100,000×0.09×212100,000 \times 0.09 \times \frac{2}{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분손실이 아니라 장부금액 산정에 가산되는 미수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 ③ 할인 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경과이자와 할인료를 혼동하여 산출된 수치로, 정당한 회계처리에 따른 처분손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만기가치 104,500원에 잔여기간 4개월과 연 12%의 할인율을 곱해 산출된 은행의 할인료(104,500×0.12×412104,500 \times 0.12 \times \frac{4}{12}) 자체를 처분손실로 오인한 금액이다.
  • 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총 6개월간 발생하는 어음의 총액면이자(100,000×0.09×612100,000 \times 0.09 \times \frac{6}{12})에 해당하며, 만기가치를 구할 때 액면금액에 더하는 이자액일 뿐 처분손실이 아니다.

관련 개념

어음의 매각거래로 인정되는 할인에서 매출채권처분손익은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과 실제 현금수령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이자부어음의 만기가치는 액면금액에 전체 기간의 액면이자를 가산하여 구하며, 은행이 차감하는 할인료는 이 만기가치를 기준으로 잔여 만기 기간과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은 액면금액에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이를 현금수령액과 비교하여 처분손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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