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②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③인지(認知)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 ④신의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행정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⑤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항변권 행사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허용되며,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 하여 배척할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 ③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행정법률관계를 포함한 공법관계에서도 널리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주장이 신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2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최고 기본원리입니다.
이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와 소송법관계 등 법질서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법원칙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와 소송법관계 등 법질서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법원칙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