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 ②제3자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모(母)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 ③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 ④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 ⑤권리능력은 사망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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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30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의 추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괄하므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② 태아가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살아서 출생해야 하므로, 사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어 모가 이를 상속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 ③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규정은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번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추정 규정에 해당합니다.
- ④ 태아에게는 증여계약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합니다.
- 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심장박동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실제 사망 시 상실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의 상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으로 이를 상실합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등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률상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등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률상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