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5번]

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甲은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2017. 7. 1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甲과 丙이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丙이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乙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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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법정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취소 행위 자체는 제한능력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②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즉 성년이 된 이후이거나 법정대리인이 행위했을 때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③ 제한능력자 제도는 경제적 약자 및 미성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했을 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발신주의)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은 무효이며,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자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촉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사유가 발생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미성년 상태에서 동의 없이 한 행위로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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