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 ③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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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사술)는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쓴 것을 의미하므로, 미성년자가 단순히 성년자라고 구두로 말한 정도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더라도 민법 제17조 제2항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②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일 뿐이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고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거나 그에 따른 규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취소권을 배제하는 속임수(사술)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뜻하며,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거나 확인해 준 정도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141조 단서의 특칙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언제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시가보다 유리하게 물건을 매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부담이나 대가 관계가 따르는 매매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은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제한능력자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최고권·철회권·거절권을 부여하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합니다(민법 제17조).
이때 속임수(사술)는 적극적 사기 수단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성년자라고 칭하거나 무능력자가 아니라고 확답한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최고권·철회권·거절권을 부여하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합니다(민법 제17조).
이때 속임수(사술)는 적극적 사기 수단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성년자라고 칭하거나 무능력자가 아니라고 확답한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