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7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2. ②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4.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5. ⑤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쟁이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등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민법 제27조 제2항).
  • ②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조 제2항, 제686조 등).
  • ③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이는 사후허가로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 ⑤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 상속을 받는 등 신분상 또는 경제상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후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등)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법원의 허가가 사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사후허가로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같이 유효하게 된다고 봅니다. 반면 부재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기간 등은 민법의 명문 규정과 판례에 의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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