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 ②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⑤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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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재단법인은 목적재산이 실체이므로 실질적 소유권을 유보한 채 명의만 이전하는 부관을 붙여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56조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어 양도나 상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 시 민법 제48조와 제186조의 관계에 대해, 판례는 법인 성립만으로 대내적 소유권은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③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 실체이므로, 출연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고 명의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형태의 조건이나 부관을 붙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46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이나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기본재산의 실질적 출연과 보유는 법인의 존립과 목적 수행을 위한 본질적 요소입니다.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48조와 제186조의 조화적 해석에 따라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제3자) 관계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원의 지위 양도성, 정관변경의 요건, 이사의 사무집행 결정 방식 등에 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48조와 제186조의 조화적 해석에 따라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제3자) 관계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원의 지위 양도성, 정관변경의 요건, 이사의 사무집행 결정 방식 등에 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