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 ③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 ④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 ⑤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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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이며, 경매절차를 통한 매각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을 수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강제경매 절차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②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법적 규범이므로 법원이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가 결의로 정관을 해석하더라도 법원이나 구성원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 ③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설립 당시 정관을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 가입한 사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력을 미칩니다.
- ④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입니다.
- ⑤ 민법 제60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설립 시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한 구성원에게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나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요건입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나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요건입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