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②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 ③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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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행위 등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행위는 총유물 자체를 직접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원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총유물인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역시 사원들의 총유에 속하며,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③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자체 명의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송인으로서 제기하여야 하며,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자체의 총유재산으로만 변제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구성원 개인이 분할채무나 연대채무로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⑤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므로,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채무부담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단독으로 보존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채무부담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단독으로 보존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