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③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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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민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민법 제141조 본문에 의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옳습니다.
- ②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어 옳습니다.
- ③ 취소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에 따라 수수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민법 제741조 등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한 후에는 취소권을 상실하므로 다시 취소하지 못하여 옳습니다.
- ⑤ 민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적법하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유효로 확정하는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