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 ②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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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당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불법조건인 경우,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 ②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거나 소멸하여 소급효가 없으나, 민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므로 타당하다.
- ③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기성조건의 경우,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④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의 경우,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성취 의제 시점도 방해 시가 아니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때이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불법조건), 이미 성취되었거나(기성조건), 성취될 수 없는 경우(불능조건)에는 민법 제151조에 따라 법률행위 전체의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비소급효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