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③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 ④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5. ⑤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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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지는 물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입니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들어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③ 1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정기 급여 채권 형태의 아파트나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④ 가등기담보권 설정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담보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495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라도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채권이나 용익물권 등은 법정 기간의 경과로 시효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원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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