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 ②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 ④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 ⑤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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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기인 2007년 12월 31일의 다음 날(2008년 1월 1일)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2017년 12월 31일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1일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②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이행 청구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며,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최고만으로 곧바로 10년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2017년 12월 31일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④ 소멸시효 만료 전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 제165조 및 제178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옳습니다.
- ⑤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한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집행은 적법하게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소멸시효 진행 중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진행 중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