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 ③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⑤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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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박채무는 도박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변제하기 위한 양도계약 역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 ② 의사형성의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체결한 증여계약은 부부간의 정조의무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 ④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여비, 일당 등)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 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적극 종용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범죄행위·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반면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나 사기와 같은 하자가 개입된 것에 불과하다면 취소권 행사의 문제가 될 뿐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범죄행위·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반면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나 사기와 같은 하자가 개입된 것에 불과하다면 취소권 행사의 문제가 될 뿐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