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②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 ④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 ⑤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를 동산으로 본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상의 유골이나 유해는 매장된 분묘와 함께 제사용 재산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주재자에게 귀속·승계되므로 타당합니다.
- ②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파종·경작하였더라도 성숙하여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타당합니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며, 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용익물권인 지상권, 전세권 등은 1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분할 절차 없이 특정된 일부 위에도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⑤ 우리 민법은 서구 일부 국가와 달리 건물과 토지를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이 중 건물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용익물권인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분할 등기 전에는 1필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이 중 건물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용익물권인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분할 등기 전에는 1필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