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7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2. ②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③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4. ④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⑤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일체로서 독립성이 없는 구성부분은 부합물에 해당할 뿐 주물의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물은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부분처럼 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부합물이 될 수 있을 뿐 독립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부분이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종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주택에 부속된 독립한 창고나 헛간과 같이 독립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의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제외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는 물론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⑤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해서 돕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이용되거나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무관한 물건은 종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종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물과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독립성이 결여된 구성부분은 부합물이 될 뿐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되거나 주물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물과 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 미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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