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8번]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할 수 있는 전기
ㄴ.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ㄷ.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鑄貨)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

민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99조에 따라 부동산(토지 및 정착물)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므로, 관리 가능한 전기와 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동산에 해당하며, 토지의 일부인 지하수와 정착물인 다리는 동산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유체물과 함께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므로 동산이지만,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된 물건(동산)이 아니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② 전기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동산에 해당하고, 통용력을 상실한 주화 역시 단순한 금속 물건(유체물)으로서 동산에 해당하므로 모두 동산을 바르게 묶은 정답입니다.
  • ③ 전기는 동산에 해당하지만, 토지에 고착되어 계속 사용되는 다리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동산만의 조합이 아닙니다.
  • ④ 통용력을 상실한 주화는 동산에 해당하지만, 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동산이 아니므로 틀린 구성입니다.
  • ⑤ 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동산이지만, 다리는 토지에 견고히 정착된 공작물로서 부동산에 속하므로 동산만을 모은 설명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며,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합니다.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물건이 아닌 것은 별개의 부동산이나 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된 교량 등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반면 관리 가능한 자연력인 전기나 통용력을 잃어 단순한 금속 물건이 된 주화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동산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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