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계약의 해지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ㄹ. 유언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계약의 해지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의 해지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잘못 묶인 조합입니다.
- ②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언 역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소유권 포기와 유언 외에도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계약의 해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구성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재단법인 설립행위,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유언은 모두 특정 상대방의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도달할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의사표시의 완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됩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 취소, 추인, 상계, 동의, 철회 등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 등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 취소, 추인, 상계, 동의, 철회 등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 등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