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인 기준 판단: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법률행위를 직접 행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성립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추정 여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여 옳은 지문입니다.
  • ④ 궁박의 의미: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무효행위 전환 적용: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고려하여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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