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 ③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 ④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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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성립하므로,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와 획일적 효력이 중시되므로 민법 제107조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법률관계에서는 이를 묵비하는 부작위(침묵) 역시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상대방의 부당한 유인이나 행위에 의해 유발·제공된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총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⑤ 민법 제113조에 따라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또는 하자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사기·강박)에 따라 무효나 취소의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작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침묵하거나 묵비하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권이 인정되며, 가장채권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작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침묵하거나 묵비하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권이 인정되며, 가장채권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