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②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③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⑤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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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귀속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므로 유효합니다.
- ②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형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120조에 따라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128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며,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관련 개념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 형태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현명주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현명주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