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3.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④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
  5. ⑤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적용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하면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 ②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으며, 공법상의 권리(예: 등기신청대리권)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③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 ④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며,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하려면 과거에 존재하던 대리권이 소멸했어야 하므로, 애초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이지만 대리권의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유효한 대리행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대리권 흠결에 따른 본인 귀속 여부를 다루는 규정이므로,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표현대리의 법리로도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