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4번]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⑤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효를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131조에 규정된 상대방의 최고권에 따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르면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므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⑤ 민법 제134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 무효이나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을 통해 유동적 무효 상태를 해소합니다.
민법 제133조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소급효가 원칙이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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