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⑤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보유하는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임차인은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라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매매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에게 반환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권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현재 방해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서, 물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라 하더라도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시효완성만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서, 물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라 하더라도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시효완성만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