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③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 ④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⑤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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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건물 완성 전에 행해진 보존등기라도 사후에 건물이 완성되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의 신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완성 즉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 ② 보존등기가 건물 완성 전에 마쳐졌더라도 그 후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완성된 이상,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 ③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도 소유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어 있다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신축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력이 깨집니다.
- ④ 기존 건물이 멸실되어 새 건물이 건축된 경우 두 건물은 전혀 별개의 물건이므로,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으며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 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모두생략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원시취득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7조).
등기 절차나 시기에 다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 건물을 지은 경우 멸실등기부의 유용은 불가능하며, 보존등기 명의인에게도 기본적인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등기 절차나 시기에 다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 건물을 지은 경우 멸실등기부의 유용은 불가능하며, 보존등기 명의인에게도 기본적인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