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③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④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가 아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선의 점유자의 악의 의제에 관하여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 ③ 간접점유에 관하여 민법 제194조에 따라 임대차, 임치 등의 일정한 법률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 ④ 권리의 적법 추정에 관하여 민법 제200조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⑤ 과실 반환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20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악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으로, 간접점유나 점유보조관계 등을 통해서도 지배 관계가 규율됩니다.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해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받으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집니다. 점유물이 반환될 때 발생하는 비용상환청구권에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을 받는 물건의 회복자가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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