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②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③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⑤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허락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권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막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민법 제26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므로 옳습니다.
  • ③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을 결정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로부터 점유를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적법하며 소수 지분권자는 그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267조에 따라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 옳습니다.
  • ⑤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라는 불가분의 급부를 기초로 발생한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각 공유자가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관련 개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